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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처벌유예 연장…탄력근로 기간 6개월? 1년?

정부 내년 2월까지 보완입법, 주52시간 처벌유예 연장할듯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검토에 경제계 "1년 연장해야 혼란없어"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8-12-18 07:00 송고 | 2018-12-18 09:21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민 공감 속에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2.17/뉴스1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의 보완 입법 과정에서도 6개월 수준의 탄력근로 기간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계는 최대 1년까지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18일 정부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점인 내년 2월까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은 올 연말까지였으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날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처벌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계도기간 연장은 환영할 일이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이라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가 최대 1년 단위로 인정돼야 개별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2주~3개월이다. 노사 합의로 3개월 이내 기간에서 평균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탄력근로 단위시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증가로 뒷받침하려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처럼 최대 1년까지 늘려 달라는 게 경제계의 호소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종업원 30인 이상의 기업 35.4%가 1년 단위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한다.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도 1년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국가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조선·건설 등의 업종은 6개월가량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유연 근로가 가능하다"며 "개별기업들이 노사 합의로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1년 단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자, 반도체, 바이오, 게임 등의 업종도 경쟁력의 핵심인 신제품 개발과 R&D(연구개발)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하므로 3개월 단위의 현행 탄력근로제는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탄력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1개월 단위의 선택근로제는 제품출시 지연과 소비자신뢰 저하 및 제작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전부터 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보완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경우 연장 여부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연내 입법이 물 건너간 상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 논의는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뒤늦은 대응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이야 인사팀이 철저히 대비하며 법 시행을 준비해왔지만 여력이 되지않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여전히 혼란이 크다"며 "보완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도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보완입법이 늦어지면 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범법자 양산 등의 기업의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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