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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사고 서부발전…사망자 발생 사고 누락 의혹"

박정 민주당 의원 제기…서부발전 "산재 이뤄지지 않아 제외"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8-12-16 23:53 송고
11일 오전 충남 태안화력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24)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그는 사고 발생 열흘전에 현장 대기실에서 릴레이로 SNS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나는 화력발전소에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입니다’ 란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 News1 김태완 기자
11일 오전 충남 태안화력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24)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그는 사고 발생 열흘전에 현장 대기실에서 릴레이로 SNS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나는 화력발전소에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입니다’ 란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 News1 김태완 기자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24)씨의 근무 중 사망 사고가 일어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주)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4명이 사망한 사고를 누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서부발전으로부터 받은 '2008년~2017년 발전소 인명사상자' 자료에 따르면 김 씨가 근무했던 태안화력에선 지난 9년간 44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올해 서부발전에서 받은 산업재해 발생현황에는 지난해 국회 제출 자료에는 없는 4명이 사망한 사고 2건, 1명이 부상한 사고 1건이 포함돼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 예로 지난 2011년 9월28일 도급 노동자 2명이 보일러외벽 보수작업 중 고소차 붐대 전도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지난 2016년 석탄이송갤러리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 손상으로 역시 도급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5년 역시 도급 노동자 1명이 스피트 컷팅작업 중 컷팅날이 회전축에서 튕겨나와 연장에 부딪혀 부딪힌 사고가 있었지만, 이는 2017년 7월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지난해부터 사회적 이슈였던 하청·도급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축소하기 위해 은폐하려 한 정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서부발전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회 요구 자료가 사고 발생 현황이 아닌 사고 발생 이후 '산재 처리'가 이뤄진 사고 현황으로 인지하고, 산재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당시 제출자료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석탄 이송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s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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