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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권리 밑바닥…경제적 도구 아닌 사회적 존재"

이주노동자 단체 기자회견…"정부 정책 후진적" 비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김정현 기자 | 2018-12-16 16:32 송고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018.12.16/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018.12.16/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이틀 앞둔 16일 정부와 사회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과 노동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6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의 숫자가 230만명을 넘고 이주노동자의 수도 100만명을 훌쩍 넘겼지만, 이들의 권리와 노동조건은 여전히 밑바닥 수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이주노동자를 향한 대우가 매우 후진적이라고 성토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공동행동 위원장은 "14년째 실시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돈을 벌지 못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고, 이 공장 저 공장 뺑뺑이를 도는데 이것이 강제노동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입을 열었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최소 1개월 이상 내국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정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고, 매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3년을 모두 일한 뒤에는 출국한 뒤 1년이 지나야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들이 수두룩하지만, 정부는 이주노동자들더러만 불법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강제로 단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을 추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인권을 국정과제로 하겠다고 해서 기대가 컸지만 살인적인 강제단속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8월에는 법무부 단속반이 식당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가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보름 후에 사망했지만, 법무부는 아무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공동행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시달리고 있고, 제도의 부당함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짚으면서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선택하지 않은 열악한 사업장에서 저임금과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존중'에서 '존중'은 단 한번도 이주민들을 향한 적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즉각 이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에서뿐 아니라 대구·경북권과 부산·울산·경남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에 나섰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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