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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죽이고 싶었다”…식당서 묻지마 칼부림 30대 징역8년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12-16 11:22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대낮에 음식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4월13일 오후 1시5분께 전북 익산시 중앙동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식당주인 B씨(67·여)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김치를 달라”는 A씨의 부탁으로 김치를 포장하고 있었다. 

 B씨는 필사적으로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으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또 식당 안에 있던 손님 C씨(76·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식당 화장실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과 A씨는 당일 처음 본 사이었다.

A씨는 살인미수 이외에도 7차례에 걸쳐 시골 마을회관과 슈퍼 등에서 생필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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