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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 벌게 해줄게' 군동기들에 6년간 수억 갈취…실형

중국서 사업운영 속여 대출도 종용해 2억원 '꿀꺽'
금괴, 前대통령 사진 등 보여주며 인맥과 재력 과시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2-16 09:42 송고 | 2018-12-17 10:5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군대 동기들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갈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기 범행을 도운 그 형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형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과거 군복무 시절 동기였던 피해자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고급 외제차, 금괴, 전 대통령 사진 등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중국에서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곧 300억원을 투자받을 것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실제로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재산도 없었음에도 B씨에게 1~2년 안에 몇배로 돈을 돌려주겠다며 5회에 걸쳐 2억여원을 편취했다. A씨 형도 같이 투자를 종용하면서 B씨에 대출업자까지 소개해 그 돈을 추가로 교부하게 만들었다. 

A씨는 군복무시절 동기인 또 다른 피해자 C에게도 '나한테 돈을 많이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내주겠다'며 2012년5월부터 2014년까지 총 57회에 걸쳐 8662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했다. 이때도 A씨는 별다은 수입이나 직업이 없었다. 
박 판사는 A씨에 대해 "동종 전력이 있고 가족까지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A씨가 다른 사건에서 사기죄로 선고된 형량까지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형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동생에게 미루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기여한 정도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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