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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 뇌물 전달하고 일부 편취한 공무원 해임 정당"

광주지법, A씨 해임처분취소 소송 기각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2-16 06:32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받아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본인도 뇌물을 수수한 전직 공무원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전 공무원 A씨가 무안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각각 2015년과 2016년 4월 업체 관계자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의 편의 부탁과 함께 현금 2800만원을 받았다. 3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했고 나머지는 전(前) 군수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지방시설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판결받았고, 올해 5월2일 이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업체 관계자의 뇌물전달을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교부받았다"며 "이런점을 볼 때 A씨가 단순히 뇌물전달자에 불과했다거나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해 뇌물을 군수에게 전달하고 스스로 뇌물을 수수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일반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양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적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가 제공한 금품 2500만원을 부하직원들을 통해 전달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10일 대법원은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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