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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꼬인 매듭' 풀리나…檢 불기소·김부선 고소 취하

줄줄이 불기소…김부선 "더 문제 삼지 않겠다"
핵심 공약사업 예산 확보…"3대복지, 순항할 듯"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2018-12-15 15:08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5일 검찰과 이재명 지사측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스케이트장 예산삭감, 무상교복 반대 등에 동참한 야당 시의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제기한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기인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정보통신망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안이고 명예훼손 및 낙선의 목적을 가지고 관련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배우 김부선씨도 이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지난달 21일 고소 취하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김씨는 당시 "이 내용의 문제를 더는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취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18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지난달 5일 이 지사의 주거지 관할인 성남지청으로 이관됐다.
(왼쪽부터) 이재명, 김부선(뉴스1 DB) © News1
(왼쪽부터) 이재명, 김부선(뉴스1 DB) © News1
경기도의회도 법정 처리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제332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청년배당 등 이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 포함된 내년도 경기도 예산 24조 3731억 원을 의결했다. 이 지사의 3대 무상 복지라 불리는 청년배당 1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474억 원, 무상교복 26억 원 등이 확정돼 내년 시행을 맞게 됐다.

이 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도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한 기회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 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았던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도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를 상대로 '김혜경=@08__hkkim'을 특정 짓는 결정적 단서는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와 관련된 사건은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 등 재판에 넘겨진 3건만 남게 됐다.

이 지사측 관계자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 외에 대부분의 사건이 다 해결돼 이 지사의 어깨가 이전보다는 가벼워졌다"며 "성남시에서 성공한 이재명표 3대 복지도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순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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