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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여성 흉기로 위협한 20대 조현병 환자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12-15 12:0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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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올 6월25일 오후 6시49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 앞 편의점에서 길을 지나가던 B씨(19여)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흉기로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니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거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직후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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