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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본관점거·감금' 前 이대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반대 농성하며 주도"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이우연 기자 | 2018-12-14 20:00 송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지난 2016년 8월3일 학교 본관 농성 현장을 찾아 미래라이프대학(평생교육 단과대) 설립 철회 결정과 관련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지난 2016년 8월3일 학교 본관 농성 현장을 찾아 미래라이프대학(평생교육 단과대) 설립 철회 결정과 관련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2016년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반대한다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와 교직원들의 퇴실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에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최모씨에 "교수 감금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2016년 7월28일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라며 이화여대 본관 1층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같은달 30일 오후까지 교수와 교직원들의 퇴실을 저지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감금을) 주도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3일 동안 감금됐고, 풀려난 후에도 장기치료를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은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교수와 교직원의 퇴실을 막으려는 의도로 스크럼을 짜는 등 행동을 벌이지 않았으며, 최씨는 총학생회장으로서 현장을 지켰지만 이성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아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최씨는 "당시 변호사와 경찰 및 졸업생 현직 검사 등으로부터 현재 상황이 감금이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얘기를 계속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프락치'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직책에 무게를 느껴 현장에 머물렀던 것"이라며 "아직까지도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나 지금이나 교수님과 교직원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멈추고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 점,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도 "이 시위로 이화여대는 더 이상 평생단과대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며 "외부에서는 평화 시위, 주동자 없는 시위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화여대 교수협의회가 "학생들은 90일간의 본관 농성 중 단 한 차례도 폭력적이었던 적이 없었다"며 교수 3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교수 및 학생들의 탄원서도 수 차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월1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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