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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 지출' 정우철 청주시의원 불구속기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회계책임자도 기소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12-14 16:1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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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과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정 의원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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