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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문고리 3인방, 2심 징역 4~5년 구형

檢 "사익 추구하고도 '어쩔 수 없다'며 정당화"
안봉근 "국고손실이라 생각 못해"…내년 1월4일 선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12-14 12:08 송고
정호성(왼쪽부터),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2018.4.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호성(왼쪽부터),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2018.4.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측근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별도로 13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 기밀활동에 사용돼야 할 국가 예산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못 하게 했다"며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국민 안전에 심각한 잠재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을 대통령 등 권력자들을 위한 사적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좌우 이념 대립마저 조장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정당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선 "특활비 전달은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사적 관계에서 교부된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며 "국정원장 등의 인사에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재임기간 내내 거금을 보낸 건 순수한 목적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안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마저도 (특활비 수수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횡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그 일은 제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게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라며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특활비 수수가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이 된다고 생각하진 못했다"며 "제 업무상으로도 무슨 대가를 제공할 위치나 지위에 있지 않기에 뇌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금 알고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정부패에 관여된 건 단 한번도 없었다"며 "본의 아니게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원~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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