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검찰, 윤장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2-13 20:04 송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현금의 성격과 자녀 채용청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2018.12.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현금의 성격과 자녀 채용청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2018.12.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시장을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공천과 관련해 4억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하는데 관여하는 등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김씨 사이에 오간 268회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천'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공천을 놓고 돈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씨를 사기와 사기 미수, 공직선거법 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만큼 대향범 차원에서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 전 시장이 인정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등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11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검찰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 측 변호인인 노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본인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조서는 처음부터 의도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서명에 날인을 하지 않고, 의견서를 통해 밝히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씨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junw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