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듣기 싫은 소리해서"…팔로 목 조른 공공연구노조 간부 징역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12-13 16:02 송고
© News1
© News1

모임에서 참석자와 말다툼을 하는 자신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한 남성의 목을 조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공공연구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에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모임을 하던 중 참석자와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자신에게 "선거에 와서 욕설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에서 팔로 B씨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며 "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