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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전자 건조기 판매 안전절차 위반 …당국 조사 착수

경쟁사 견제위해 안전인증 받기 전 판매 시작해 '위법' 적발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8-12-12 10:24 송고 | 2018-12-12 17:16 최종수정
LG전자 직원이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건조기를 생산하고 있다.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을 적용한 LG 트롬 전기식 건조기는 히터 방식 대비 전기료가 1/3 수준에 불과하고 옷감 손상이 적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 직원이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건조기를 생산하고 있다.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을 적용한 LG 트롬 전기식 건조기는 히터 방식 대비 전기료가 1/3 수준에 불과하고 옷감 손상이 적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가 건조기 신제품 판매과정에서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지난 11일 서울시내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LG전자가 신제품인 16kg 대용량 건조기의 KC안전인증이 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인증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 
대용량 건조기가 필수가전으로 '흥행'하자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LG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에 당국은 서둘러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제품 안전을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인증 등 KC안전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16kg 건조기를 시장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가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예약판매를 하고 있는 16kg 대용량 건조기(모델명 RH16VH)는 제품 판매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전기 안전 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다. 전자업체는 신제품 출시 전 반드시 KTC 등 정부공인기관으로부터 전기 안전에 대한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인증이 있어야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LG전자는 KC인증이 아직 완료되기도 전에 급하게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제품 배송 시작일자를 KC인증 완료 시점인 오는 20일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예약판매를 미리 해놓고, 실제 제품 배송은 KC안전인증이 완료된 후에 시작한다는 계산에서다. 옥션 등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는 KC안전인증 여부를 기재해야 하는 란에 '상세정보 참조'라고만 적었다. 아직 공식 인증 완료 전이기 때문에, KC안전인증 완료라는 스펙을 붙이지 못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약 200만원을 주고 아직 안전인증도 받지 못한 제품을 '예약 구매'한 셈이다. 대기업인 LG전자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KC안전인증 완료 여부를 의심하거나 확인해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의 LG전자 16kg 건조기 예약판매 페이지의 제품 KC 인증 유무를 적시해야 하는 부분에 '상세정보 참조'라는 방식으로 인증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 News1
인터넷 쇼핑몰의 LG전자 16kg 건조기 예약판매 페이지의 제품 KC 인증 유무를 적시해야 하는 부분에 '상세정보 참조'라는 방식으로 인증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 News1

LG전자가 예약판매에 돌입한 시점은 지난 11월12일. KC안전인증은 빨라야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나오게 된다. 이처럼 인증완료가 한 달 넘게 남았음에도 지난달 12일에 예약판매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국내 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보다 먼저 예약주문을 받아 시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LG전자의 건조기 신제품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관계자는 "LG전자의 16kg 건조기 신제품은 현재 KC안전인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다음주 정도에 인증이 완료될 예정인데, 인증 완료 전에 제품을 안전인증 표시를 부착해 판매, 전시하는 것은 위법행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인증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제품을 예약판매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련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안전인증대상제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3항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필수적 고지사항인 정격전압, 소비전력 등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위반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대해 LG전자 측은 "실무선에서 배송 전에만 안전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해 벌어진 실수"라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커지자 이날 오전 LG전자는 해당 건조기 예약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LG전자의 해당 제품 예약판매가 중단됐다.  '현재 구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고지돼 있다. © News1
온라인 쇼핑몰에선 LG전자의 해당 제품 예약판매가 중단됐다.  '현재 구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고지돼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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