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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금연정책 나온다…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추진

담뱃갑 경고그림 적어도 절반 이상으로 확대
담배 제조사·수입사의 담배성분 의무 공개 추진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12-11 15:50 송고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등 담배판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금연정책을 추진한다.

담배판매점 담배광고가 흡연율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담뱃값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에 이어 광고 제한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담뱃갑의 30% 비중인 경고그림을 적어도 절반 이상으로 키우고, 담배 제조사가 담배 성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르면 2019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정책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담배광고 금지 정책 전무…담배광고 청소년 등 비흡연자 유혹

금연정책은 크게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지정, 흡연 유해정보 제공, 담배광고·판촉·협찬금지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금연정책을 펴고 있지만, 담배광고·판촉·협찬금지 관련 정책은 전무한 상태다.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담배판매점의 광고 종류는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총 3가지다. 계산대 뒤 전광판, 계산대 옆 스티커 광고물, 벽면 포스터 등이 그 예다.

현행법은 해당 담배광고가 담배판매점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아 광고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200m 이내 담배판매점에 있는 담배광고 대부분 밖에서 볼 수 있어 이 같은 조치가 무력화된 상황이다.

2017년 건강증진개발원이 학교 200m 이내 담배판매점 2808개소 중 내부에 설치된 담배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소매점의 수는 2323개소로 82.7%에 달했다.

복지부가 추가 금연정책으로 담배광고 제한에 초점을 맞춘 것은 광고의 목적이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흡연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9월 서울시 초중고교 1011곳의 200m 이내 담배판매점을 조사한 '2018년 담배소매점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담배광고 노출 여부가 청소년의 흡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담배판매점 수가 평균(7개)인 그룹은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나 흡연 욕구가 생겼다'는 학생이 12.5%였는데, 평균 이상은 18.9%로 평균 그룹보다 높았고, 평균 이하는 6.4%로 더 낮았다.

현재 복지부는 담배광고를 금지할 담배판매점 범위를 놓고 막판 논의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에 있는 담배판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모든 담배판매점'에서 '담배 전시·진열'과 '담배광고' 금지(진선미 의원안) △'학교 50m 내' 담배판매점 '담배광고' 금지(김승희안) △'학교 50m 내' 담배판매점에서 '담배 전시·진열'과 '담배광고' 금지(김영진안) 방안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현재 싱가포르, 호주, 브라질 등을 비롯한 58개국은 담배판매점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보고된 139개국 중 75개국(54%)이 담배판매점 내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FCTC, 경고그림 50%↑ 권고…미국 등은 이미 담배 성분 의무 공개

복지부는 2020년 제3기 담뱃값 경고그림 교체 시기에 맞춰 경고그림 비중을 현재 30%에서 적어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인 경고문구를 포함하면 담뱃갑 경고그림 비중은 전체의 70% 이상으로 확대된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그중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 면적의 평균 30% 이상, 가능하면 50% 이상 차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경고그림의 효과는 크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FCTC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 소비와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2005년 정식 발효해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했다. 2015년 기준 세계 18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 원료, 첨가물, 담배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함유량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현재 담뱃갑에 표시되는 성분은 타르와 니코틴 2종뿐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은 이미 제조사 등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 자료를 제출하고 보건부 장관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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