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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재명 기소는 거짓, 광화문서 촛불 밝히겠다"

지지연대, 오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서 촛불시위
"검찰 억지 짜맞추기 수사…김혜경 불기소 처분은 다행"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유재규 기자 | 2018-12-11 14:52 송고 | 2018-12-12 14:12 최종수정
전국 이재명 지지연대가 11일 오후 2시 수원지청 정문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소여부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News1 유재규 기자
전국 이재명 지지연대가 11일 오후 2시 수원지청 정문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소여부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News1 유재규 기자

"검찰의 기소 내용은 거짓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겠다."

이 지사의 운명의 주사위가 '기소'로 던져지면서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를 옹호하는 단체인 '전국 이재명 지지연대'(이하 지지연대)가 11일 오후 2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지지연대는 김포 시민단체, 공정포럼, 더(The)명랑, 대명원(대한민국은 이재명을 원한다), 대전 충남연대, 이재명과 파란나비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그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 중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지사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13일)가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는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관측된다. 2018.12.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13일)가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는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관측된다. 2018.12.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에 지지연대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기소 결과를 정해놓고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조작한 것이라고 본다"며 "검찰 단독의 결정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배경없는 야당 기초단체장으로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혹독한 검증을 통과했는데 검찰이 과거의 증언과 증거를 뒤집어 유죄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오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전국의 이재명 지지 단체와 지지자들, 시민들과 결합해 이재명 지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은 "김혜경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정치인 부인에 대한 마녀사냥 식 여론 몰이를 한 사람들과 언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향후 김혜경 여사를 더이상 괴롭히지 말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지지연대 관계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 '이 지사에 대한 징계논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건의서와 (이 지사 지지자들)4250명의 서명지를 당에 전달했다"며 "이 지사의 기소가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 분열을 초래할 징계 논의를 지양해 달라고 당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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