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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1심 징역 1년6개월 불복·항소

검찰은 항소 아직…14일까지 가능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12-11 14:03 송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8.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8.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14일까지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수집한 정보 보고를 받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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