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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시장 공직선거법·채용비리 의혹 14시간 조사

검찰, 11일에도 소환해 추가 조사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2-11 00:15 송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후 11시40분쯤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2018.12.10/뉴스1 © News1 전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후 11시40분쯤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2018.12.10/뉴스1 © News1 전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윤 전 시장은 10일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출두해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밤 11시 40분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공인으로서 부끄럼없이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윤 전 시장은 11일에도 조사받는 것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할 것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공천 등 공직선거법 조사와 관련해 그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4시쯤까지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채용비리 의혹과 사기 피해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씨(49.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이유로 채용비리 혐의 등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후 4시 이후에 광주지검 공안부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4억50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하고 채용비리에 관여한 것이 지방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1일 오전 11시에도 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범 김씨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윤 전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직권남용·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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