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News1 |
내년부터 3년간 청주시의 수도요금을 8.7% 올리는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 못하고 무산됐다.8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요금이 8.7%씩 인상되고 현재 3단계(1~20㎥, 21~30㎥, 31㎥이상)로 적용되는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청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1㎥당 450원에서 2019년 500원, 2020년 540원, 2021년 이후 580원으로 오른다.
도시건설위는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 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입법예고 당시 없었던 어린이집 요금 감면이 추가된 점을 문제삼고 소상공인 감면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원·정수공급가 인상과 고도정수처리시설·지북배수지 신설 등 투자로 지난해 기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8.96%에 불과하다며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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