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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주점 돌아다니며 폭행·살해…2심도 '실형'

주점에서 손님 폭행 2시간만에 다른 주점서 또 폭행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2-08 09: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별다른 이유없이 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최소 5명을 폭행하고 이중 한명을 사망하게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노래방 등 주점을 돌아다니며 최소 5명을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폭행했다.

올 6월에는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치고 수회 때렸다. A씨는 바로 두시간 뒤 또 다른 주점으로 이동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 한명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첫번째 주점에서 A씨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남성은 병원에 이송된 지 하루만에 뇌부종 및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불구속 기소됐던 상태였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를 장시간 감금하고 추행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범행 동기 역시 납득할만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도 "1심의 형량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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