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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에서 아내 무참히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12-07 14:14 송고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의 딸이 올린 청와대 청원글2018.11.1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의 딸이 올린 청와대 청원글2018.11.1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주택가 골목에서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재판부에 자수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 감경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고, 지병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물의 변별을 하지 못할 만큼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기 힘들어 자수와 심신미약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다투다가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피해자가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원망과 증오의 감정을 품고, 사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관 문을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일말의 망설임 없이 반복적으로 찌르기 시작했으며, 동네 주민들이 목격하고 있음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무참히 살해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자녀들은 평생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으며,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고 갔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13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어린이공원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아내 B씨(40)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후 A씨는 도주 하루만인 14일 오후 10시10분께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와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아픈 나를 두고 집을 나갔고,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병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이 남성과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한 중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심신미약 주장은 거짓'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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