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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허위광고로 60억 가로챈 부동산업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12-07 08:05 송고
부산 중부경찰서 전경.(중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중부경찰서 전경.(중부경찰서 제공)© News1

송도 암남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차려놓고 허위 광고로 조합원 234명으로 모집해 60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7일 사기 혐의로 모 개발업체 회장 A씨(43)와 대표 B씨(35)를 구속하고 부장 C씨(43)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 16일부터 같은 해 12월 2일까지 부산 서구 암남동에 아파트 4개동 503세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서 허위광고를 내고 조합원 234명을 모집해 6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6년 말 D씨(36)를 위원장으로 내세워 송도암남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를 만든 뒤 조합 설립추진위의 업무대행을 맡았고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서구 암남동 3만 5920㎡ 부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광고를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은 실제로 확보한 사업부지가 부족했지만 마치 95% 이상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해 10월 관할 구청에서도 사업부지 미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송도암남지역주택조합 설립신청서를 반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들은 올해 중순 사업부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 제3의 건설업체에 낙찰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업무대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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