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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모관계 의문" 기각에 檢 "반헌법 중범죄 규명 막아" 반발

檢 "하급자 임종헌 구속에 윗선 기각…대단히 부당"
法 "관여범위·공모관계 성립 의문…이미 증거수집"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12-07 01:21 송고 | 2018-12-07 02:07 최종수정
서울중앙지검. 2018.3.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2018.3.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은 7일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인 박·고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전날(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전 12시3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다"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과 함께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59·16기) 등 실무진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원 지위확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 재판개입을 포함해 3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사실이 담긴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A4 158쪽에 달한다.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한 고 전 대법관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외에도 법관 비위 의혹을 무마하려 △부산 스폰서 판사 △정운호 게이트 △법원집행관 비리 사건 등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A4 108쪽 분량이다.

아울러 두 전 대법관은 공통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일선 판사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행정처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박·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이같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 진술이 행정처 실장급 이하 실무진 판사들 진술과 다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혐의를 다듬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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