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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진정한 양심' 판단지침 마련…기준 10가지

대검, 대법 판례서 제시한 기준 구체화해 일선청 배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12-06 18:50 송고
30일 오전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의 모습. .2018.11.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30일 오전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의 모습. .2018.11.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법원이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한데 이어 검찰이 이른바 '진정한 양심'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5일) 일선 검찰청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배포했다.

대법원에서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세분화·구체화한 것이다.

총 10가지인 판단지침은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기준으로 제시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와 판단을 위해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삶 전체를 통해 형성되고 어떤 형태로든 실제 삶에 표출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없음 처리하고, 재판 중인 사건엔 무죄를 구형하거나 상고를 포기하라는 지침도 포함됐다.

대검에서 전국 검찰청에 이처럼 판단지침을 전달하며 검찰이 수사 중인 20여건과 재판 중인 930여건의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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