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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공무원' 엄단…징계절차서 피해자 보호 강화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등 입법예고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12-06 12: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앞으로 공무원의 갑질은 더 엄정하게 징계하고 갑질·성 비위 등의 가해자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는 보다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그간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 또는 '품위유지 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했는데,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징계를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갑질 비위를 저지르고도 표창에 따라 징계감경이 될 경우 징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갑질 비위는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징계감경 제외'로 규정된 비위에 금품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 재산등록 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외 '갑질'이 추가된다.

앞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성 비위에 대해 관리자·상급자 등이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된다. 이 경우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도 구체화했다.

징계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혐의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혐의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를 구체화했다.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에게 외부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청산이 필요한 고질적인 생활적폐"라며 "이번 개정은 정부가 공직 내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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