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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잡이 책 팔아요"…맘카페 엄마들 울린 30대女 징역 1년

아기·아동물품 등 판매한다 속여 800여만원 챙겨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12-0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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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맘카페에서 아기 용품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챙기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를 일삼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맘카페와 중고물품 거래 카페 등에서 물품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돈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 인터넷 맘카페에 돌잡이 책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아 돈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총 15회에 걸쳐 230여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롱패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5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119만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

김씨는 상습적으로 '인터넷 사기'를 벌여왔다. 그는 맘카페를 통해서는 아기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중고 거래 카페에서는 아동전집, 진공청소기, 명품 가방 등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역시 돈만 가로챘다.

그는 아기·아동 물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겠다고 내놓는 등 30대 주부 등을 타깃으로 했다.

김씨는 이밖에도 2016년 2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피해자 김모씨에게 분유를 배송해주겠다고 속인 뒤 3차례에 걸쳐 35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김씨의 범죄행각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마사지 업소에서 매니저로 근무한 그는 매장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140만원을 빼돌렸다.

김씨가 인터넷 사기와 횡령 등으로 부정 편취한 돈은 총 800여만원에 달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기존 사기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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