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전북 고창 뱀장어 양식장서 사용금지물질 '니트로푸란' 검출

국제암연구소, 카페인, 불소, 페놀 등과 함께 발암물질 그룹3으로 분류
해수부,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 중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18-12-05 16:20 송고 | 2018-12-05 16:24 최종수정
자료=해양수산부© News1
자료=해양수산부© News1

전북 고창군의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당 양식장은 지난 6월 안전성검사세서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11월 21일 검사에서는 kg당 2.6㎍ 검출됐다.
니트로푸란은 어류의 피부병(세균성 질병) 치료 등으로 사용되는 약품으로,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사용금지물질로 지정됐다. 미국, EU, 일본 또한 사용금지물질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 그룹3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고성양식장의 검출량을 g으로 환산하면 300g 뱀장어 1마리당 0.78㎍이 검출된 셈이다.

해수부는 11월 22일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하고 전량 폐기조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서는 11월 22일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양식장에서 11월 출하물량은 총 14.2톤, 약 4만7000마리 정도이며 모두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섭취로 인한 인체 유해성은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수부는 11월 28일부터 전국 555개소의 뱀장어 양식장 중 생산규모가 큰 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히며, 이번 10% 조사 중에 단 1개소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양식장에서 뱀장어 출하 시 니트로푸란이 '미검출'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가검사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c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