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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르고 성적비하 발언한 아내 살해한 남편 2심도 징역 13년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12-05 15:26 송고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아내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 5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낮12시쯤 울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씨(38)와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수 차례 찔러 B씨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살을 결심하고 집에 불을 질렀지만 스플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이 꺼져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죄가 무겁지만 피해자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비하 발언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 비해 달라진 양형조건이 없고,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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