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폭력 담당 검찰수사관이 후배 성추행…징역1년6월 법정구속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수사관
법원 "피해자 술 마신 점 이용해 추행…죄질 나빠"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2-05 11:45 송고
© News1 
© News1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이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5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회식에서 무리해 술을 마실수 밖에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조직 내 범죄 특수성으로 위로나 보상없이 오래도록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라고 비난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A씨는 범행이 일어났을 당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수사관이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성된 수사부였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수사관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노래방에서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일어나라 했을 뿐이며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yjw@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