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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편의점 취업후 첫날 돈 훔쳐 달아난 알바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18-12-05 10:00 송고
주모씨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 /제공=일산서부경찰서 © News1
주모씨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 /제공=일산서부경찰서 © News1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주모씨(30)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11월 19일 0시 30분께 전날 저녁부터 첫 근무를 시작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 70만원과 티머니 충전 40만원, 문화상품권 10만원 등 12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8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또한 2회에 걸쳐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옷장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치는 등 고양과 파주지역 편의점과 찜질방을 돌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광고를 보고 편의점 주인에게 접근해 다른 사람 명의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인 후, 심야시간 편의점주가 퇴근하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왔다.

주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차량과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편의점 업주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나서는 한편 주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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