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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별도 법제정 의견 "기존법 체계는 한계"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해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
"투자자·차입자 모두 보호하려면 제정법 바람직"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18-12-05 06:05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금융위원회가 P2P 대출을 별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관련 법안이 제정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5일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축조심사에서 "P2P 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업"이라며 "기존 법체계로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P2P 대출 업무 방식의 특수성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법안소위에는 총 5개의 P2P 관련 법안(개정안 2개·제정안 3개)이 상정됐는데, 입법 형식으로 제정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P2P대출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선숙 의원은 P2P 대출의 원리금수취권을 증권으로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법)에 준하는 감독을 받는 안을 발의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체계로 돼 있어서 차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P2P 대출의 원리금수취권은 전통적인 증권의 개념과 다르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온라인 P2P 대출 서비스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P2P 대출을 증권업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미국은 지난 2008년부터 P2P 대출에 증권법을 적용,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의 P2P 대출은 공정대부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 7개 연방법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투자자 보호를 강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다수 기관의 규제로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다른 국가보다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비약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으로 규제하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부족하고 P2P 대출은 대부중개업과도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P2P 등이 발전한 영국 등도 P2P 대출을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P2P 대출을 대부중개업으로 규정하면 업체가 직접 대출을 할 수 없고,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영국은 과거 P2P 대출을 소비자 금융의 하나로 보고 공정거래청이 차입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 규제를 했다. 지난 2014년 3월 말부터는 P2P 대출을 새로운 유형의 금융거래로 인정해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감독 범위에 포함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입법 배경은 현재 P2P 대출이 생겨난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금융당국에서 많은 검토를 해 옳은 방향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j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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