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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이사장 부자, 학교 카드로 단란주점·호텔서 흥청(종합)

발전기금 53억 인출해 개인사용…불구속 검찰 송치
'보증금 횡령' 휘문의숙 건물 관리업체대표도 넘겨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12-04 16:11 송고 | 2018-12-04 17:06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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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휘문중·고등학교가 속한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명예이사장·전 이사장 부자가 학교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혐의로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민모씨 등 8명에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학교 발전기금 53억원, 법인카드 2억800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다.

경찰 수사에서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민씨는 학교 운동장, 강당, 식당 등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임대료 외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53억원 상당을 학교법인 혹은 학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씨는 또 재단명의 법인카드로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총 2억3000여만원을 사용했고, 민씨의 아들인 휘문의숙 전 이사장 역시 학교명의 법인카드로 묘지 관리비와 단란주점 비용 등을 지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휘문의숙 전 이사장 민씨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민씨는 주택관리임대업 등록도 하지 않은 휘문아파트관리㈜ 대표이사 신모씨에게 W타워의 관리업무를 맡겨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민씨를 고발했다.

당시 교육청은 "휘문의숙이 학교 주자창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W타워를 건축하고 도시형생활주택 149호, 상가 24호에 대한 임대료를 수익하고 있었다"며 "주택관리임대업(자기관리형)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게 보증금 20억원, 연 임대료 21억원에 전대권한까지 포함, 장기 임대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휘문의숙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도중에 신씨의 비위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6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더블유(W)타워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73억원 상당을 업체 직원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회계처리해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신씨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15일 해당 건물 엘리베이터에 붙인 공지문에서 "임차인 여러분의 보증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현 상황에서 여러분의 보증금은 휘문의숙에서 해결을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세입자들은 신씨가 편취한 보증금이 총 1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사용 출처가 확인된 금액만 7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또 올 2월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자 임대계약 내용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고 보증금을 변경해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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