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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하라"…동물단체, 70만 서명부 국회에 전달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서영빈 기자 | 2018-12-04 15:14 송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종식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70만 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News1 이기림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종식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70만 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News1 이기림 기자

개식용 종식을 위해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70만 시민들의 서명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서명을 제출했다.

이들은 일명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으로 불리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하는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건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한 법안"이라며 "개, 고양이 식용 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식용이 지속되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건국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국 재래시장 93개 업소에서 개고기 샘플을 채취해 항생제 잔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고기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반축산물에 비해 항생제 검출이 100여배 많았고, 닭고기에 비해서는 500여 배 많은 항생제가 검출됐다. 또한 송대섭 고려대학교 교수는 전국 개농장 개들의 43%가 개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사람에게로 전염될 위험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는 "오늘날 국내 개농장에서는 수많은 불법과 위법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개식용이라는 악습을 종식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는 불법적인 개, 고양이 도살을 방관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 "대한민국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위생, 안전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메시지가 담긴 70만명의 서명부는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가 지난 10년 동안 개식용 종식을 위해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원복 대표는 "세계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도축하는 데에서 오는 국민적 폐해가 큰데 최근 식용개 산업이 사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축을 금지해 개식용 종식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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