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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피고인 몰라도 형사판결문 '임의어 검색' 가능해진다

대법원, '형사판결서 열람·복사규칙' 개정안 공포
수수료 내면 통합 홈페이지서 판결문 검색·열람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8-12-04 09:37 송고 | 2018-12-04 09:50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내년부터 법원 홈페이지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이 없어도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4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지 않아도 '임의어 검색'을 통해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 또 판결을 선고한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현행과 달리 하나의 홈페이지 검색화면을 통해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전국 모든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 형사판결문 임의어 검색 허용,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을 건의한 데 따른 조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이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과 출력 시 사용되는 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 보전을 위해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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