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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부과놓고 韓美 신경전…조세형평vs 경제동맹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2018-12-03 14:57 송고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데도 이를 과세할 근거가 부족해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세'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 앞으로 '구글세'를 놓고 한미 양국의 신경전이 팽팽해질 전망이다.

3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해외 IT기업의 전자적 용역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에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웹사이트 원격관리 등까지 포함된다.

앞서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국경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주권지키기' 토론회를 열어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글로벌 경제동맹"이라며 "이동의 자유에는 정보가 포함되며, 이러한 흐름이 방해되면 장기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해외 IT기업들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거둬가면서 국내 사업자와 달리 세금신고, 망사용료 지불, 불법 콘텐츠 차단 등 의무는 지지 않는 데 대해 우리 국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경제동맹'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 구글세 관련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도 지난달 6일 해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 해외 IT기업들이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러한 법안을 준비하면서 구글세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내 매출규모를 따져묻기도 했다.

역차별 해소를 외쳐온 국내 IT업계는 국회의 제재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역차별 해소 시도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부가가치세는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매출액에 근거한 법인세 과세가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주권보호 필요성도 제기됐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에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했듯 우리도 카드번호 등 민감정보를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임을 고려한 통상마찰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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