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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들 놀이터에 밤새 방치 20대 父 '실형'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12-03 11:42 송고 | 2018-12-03 12:16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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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친아들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밤새 아파트 놀이터에 방치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8월27일 오후 11시17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생후 22개월 된 친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채자 아파트 놀이터에 데리고 갔다. 

이후 김씨는 아들만 놀이터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는 다음날 새벽 아파트 관리원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모기향불과 담뱃불로 아들의 팔과 다리, 얼굴 등 30여 곳에 화상을 입히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송 판사는 “모기향불에 의한 학대 의심은 들지만 피고인과 아이의 친모가 극구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아동의 경우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실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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