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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게 유통·판매 SNS로 제보...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지급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18-12-03 06:00 송고
사진=동해어업관리단© News1
사진=동해어업관리단© News1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이 12월~다음해 5월인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를 받는다.

현재 어획이 금지되어 있는 9cm 이하의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는 육상,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판매되고 있어 제보 없이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SNS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제보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 '친구추가'한 후, 1:1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제보하면 되며,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더욱 좋다.

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해 검거했을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대게 유통·판매 카카오톡 제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누리집(http://eastship.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육‧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산물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보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게의 어획량은 2007년 4129톤이었으나 2017년에는 ,625톤으로, 지난 10년간 약 60% 이상 자원이 감소했다.

또 수산관계법령에는 암컷대게 연중 포획금지, 포획금지체장 및 금어기(6월~11월),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2015~2017)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대게 관련 단속건수는 96건을 기록하는 등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bs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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