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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학생 7명 1심 실형…주동자 장기 7년

法 "범행 인정하지만 죄질 불량…피해자 엄벌 탄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11-30 15:33 송고 | 2018-11-30 17:1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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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학생 9명이 1심에서 장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30일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학생 중 구속된 주동학생인 A양에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양과 함께 구속기소된 가해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4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2명에게는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덜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학생 7명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가 법정형 2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장기형과 단기형 기간 안에서 교정 정도에 따라 형기가 결정된다.

이날 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가해학생 9명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1명 등 10명은 지난 6월26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 3시쯤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 2년생 B양을 서울 노원구 소재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0월19일과 11월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9명의 피고인에게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장기 최대 8년, 단기 최대 5년을 구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은 'B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양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다른 피고인에 연락해 노래방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관악산을 데리고 가게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관악산에서 돌아온 후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조건만남에 나가게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가해학생들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뒤 노래방과 관악구 생태공원 등지에서 잔혹하게 때리고 가혹하게 폭행했다"며 "산비탈 아래로 굴리거나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돌아가며 폭행하고, 옷을 벗긴 뒤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폐쇄된 노래방과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의지할 곳 없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췌장이 손상됐고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심리적 성장이나 건전한 성정체성·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이상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9명은 그동안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가족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고 "가해학생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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