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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중화장실서 7년간 339회 몰카 공무원 '징역 2년'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8-11-30 15:02 송고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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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여성들의 신체와 용변 보는 모습을 7년간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 20일 오전 4시10분쯤 전남 화순군에 있는 친구 집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성과 속옷만 입고 잠든 아동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3년 후 8급 공무원이 된 김씨는 올해 7월 19일까지 직장 사무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7년간 총 339회에 걸쳐 몰카 행각을 이어갔다.
한 직장동료를 상대로 2년 동안 치마 속을 찍기도 했다.

김씨는 직장동료를 찍은 몰카 동영상은 '오피스, 여'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폴더에 저장하고, 실제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만들어 보관했다.

지난 5월에는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 18개를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동영상이 유출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좁은 지역사회에서 피해자로 알려져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면서 "경찰 수사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부모가 선도의지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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