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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회사가 임금 착취…하청업체보다 심해"

민노총 인천공항지부 성명 "임금의 2~10% 제해"
공항공사 “협의 거쳐 지급할 것…착취 아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8-11-29 17:35 송고 | 2018-11-29 21:04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12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DB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12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DB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환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내 "인천공항운영관리(주)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기 전에 하청업체와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임시법인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1만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 이후 공항공사가 100% 출자, 설립했으며 향후 정식 법인으로 전환된다.

공항공사는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리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의 일부(2~10%)를 이 회사가 주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예컨대 A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임금 총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회사가 200~1000만원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에는 노조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을 포함 총 2100여명이 고용돼 있다.

노조는 이 회사가 기존 하청업체보다 더 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우리 소속 조합원들은 하청업체에서 일할 때도 임금 전액을 지급 받았다" 며 "운영관리(주)의 이같은 행태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절망을 안겨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관리(주)는 공항공사의 지시가 있어야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탑승교·소방대·수하물지회 조합원들은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당시에도 단체교섭을 통해 2010년·2012년·2016년부터 각각 인건비를 전액 받았다.

노조는 수개월 동안 운영관리(주)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달 5일 집회를 여는 등 투쟁에 돌입한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착취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2~10%’는 기존 하청업체에 지급하던 일반관리비였으나 이를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에 쓰기로 지난해 12월 노조와 합의한 내용"이라며 "지급 시기·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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