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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최태원에 내연녀 소개' 악플러 징역형 집유 확정

"꽃뱀 출신 기자가 최태원에 중졸 소개" 등 명예훼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11-29 16:42 송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 News1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한 사람이 '꽃뱀 출신' 외신기자라는 등 내용의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악플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1~4월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간 최 회장과 내연녀 관련 기사에 "중졸 첩X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시켜 줬다는 A기자도 꽃뱀 출신" 등 거짓 내용의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쓴 댓글 대부분이 이른바 '찌라시' 내용과 같고, A기자는 내연녀를 최 회장에게 소개한 적도 없으며 '꽃뱀'도 아니라고 조사했다.

1,2심은 "사실확인 없이 댓글을 반복해 게시했고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도 댓글 유포를 선동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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