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라돈' 매트리스의 교훈 "소비자 보호 위해 리콜보험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대진침대, 위자료 이행 불투명…대책·개선방안 마련돼야"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8-11-28 08:00 송고
올해 7월 충남 당진시 당진항 야적장에 전국에서 수거된 대진침대의 라돈검출 매트리스 1만 6000여개가 쌓여 있다는 모습. © News1 장수영 기자
올해 7월 충남 당진시 당진항 야적장에 전국에서 수거된 대진침대의 라돈검출 매트리스 1만 6000여개가 쌓여 있다는 모습. © News1 장수영 기자

라돈 매트리스 여진이 '위자료 지급' 등의 문제로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와 해당 업체의 영업 지속을 위해 '리콜 보험', '공제 사업'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라돈 매트리스 리콜의 시사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최정배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해당 사태를 촉발한 대진침대는 30만원의 위자료를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다.

하지만 대진침대가 이를 이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보고서는 "해당 조정안에 대해 대진침대와 소비자가 합의에 이른다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특별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진침대의 자금 사정도 좋지 형편이다. 보고서와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진침대의 지난해 말 유동자산은 204억원이다. 비유동자산과 부채는 각각 203억원, 23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은 384억원 정도다.

대진침대 측은 비유동자산 중 부동산의 경우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 의해 257억원 상당이 채권최고액으로 가압류돼 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유동자산을 기초로 마련한 180억원 중 매트리스 수거·파기·교환 비용으로 170억원이 지출됐다.
보고서는 "대진침대의 자산 현황과 피해자 규모 등을 종합해 볼 때 리콜 조치와 손해 배상 이후에는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과 영업의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피해자별 30만원의 위자료 지급 방안 역시 향후 영업 유지가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단순히 대진침대의 순자산 384억원을 회수 대상 매트리스 6만8057개로 나누면 매트리스 1개당 손해배상 가능금액은 56만원 수준"이라며 "이번 리콜 이행으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지 않으면서 소비자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시장에서는 사업자가 리콜에 대비해 보험 가입이 일반적이며 글로벌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리콜보험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콜보험에는 △리콜 비용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수거·수리·환불 등 제반 비용 △광고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책임보험은 활성화돼 있는 반면 리콜 보험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리콜보험이 활성화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리콜 조치와 손해배상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에 위협받지 않은 채 리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연간 1500여건의 리콜이 시행되나 모든 리콜에 소비자들이 적극적 관심을 보이지는 못한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품목일수록, 라돈 정보에 접근이 수월할 수록 원활한 시행에 도움이 된다"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언론 등 통지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s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