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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男,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에 화염병 투척…이유는

친환경 돈사 운영하다 인증부적합…국가상대 손배소
1·2심 "처분 적법"…대법원서 16일 패소 확정판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11-27 11:14 송고 | 2018-11-27 11:15 최종수정
27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 차량이 대법원 정문 앞을 지날 때 한 남성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다. (김정수씨 제공)2018.11.27/뉴스1
27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 차량이 대법원 정문 앞을 지날 때 한 남성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다. (김정수씨 제공)2018.11.27/뉴스1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은 최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당사자로 확인됐다.

최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 남모씨(74)는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했고, 2007년께부터는 유기축산물 부분 친환경인증을 받아 이를 매번 갱신해왔다.

남씨는 2013년 7월 친환경인증 갱신신청을 하며 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에서 파는 부산물을 사들여 사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홍천사무소 측은 남씨 농장과 미곡처리장을 찾아 현장 심사를 했고, 미곡처리장에서 부산물은 유기·무농약 인증 구분 없이 판매한다는 확인을 받아 같은해 8월 서면으로 친환경 인증 불가(부적합)를 통보했다. 남씨는 유기사료 부분에 별도 보완 없이 같은 내용으로 재심사를 신청해 재차 같은 통보를 받았다.

남씨는 그러자 100% 유기농 부산물을 사들여 사료를 만들었고 해당 미곡처리장에서 이를 구별없이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도 근거없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해당 미곡처리장은 유기농 부산물과 무농약 부산물 2종류가 존재하며, 부산물은 유기농·무농약을 구별해 별도 보관·관리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고 처분은 적법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지난 16일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남씨는 이에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해오다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을 지나는 김 대법원장이 탄 관용차량에 인화성 물질이 든 플라스틱 용기에 불을 붙여 투척했다.

이에 차량에 맞고 바퀴에 불이 옮아붙었으나 보안관리대원이 소화기로 바로 진화해 차량 내부로 옮겨가진 않았고, 김 대법원장은 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오후 5시 수원지법을 격려차 찾는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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