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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매장으로 재력가 행세’…여성 2명에 6천여만원 챙긴 30대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11-26 11:08 송고 | 2018-11-26 11:0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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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로 여자들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29일부터 4월10일까지 연인관계였던 B씨(32·여)에게 "휴대폰 매장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2월24일부터 2017년 8월12일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C씨에게 "식당 운영 과정에서 진 빚 500만원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총 8차례에 걸쳐 4252만5188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3월 중순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를 외제차에 태워 서울에 있는 한 휴대폰 매장과 카페를 지나가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속여 환심을 샀다.
이후 교제를 시작하면서 매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의 외제차와 휴대폰 매장은 타인의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이름 등 신분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2월7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알게 된 간호사 C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C씨에게 마치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C씨를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게 700만원, C씨에게 100만원을 각각 변제했으나, 피해 합계액이 6347만5188원에 이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하다"며 "재력가 행세를 하거나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척하면서 여성을 상대로 교제 또는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돈을 편취하고 농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를 줬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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