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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법원서 이유없이 폭행한 50대 징역형

법원 "폭행으로 다수 처벌 전력 등 죄질 나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1-25 07:58 송고 | 2018-11-25 09:54 최종수정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기차역에서 철도경찰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터미널과 법원에서 모르는 사람을 마구 폭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7일 오전 7시55분쯤 순천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 2명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철도경찰관 2명이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린 이유를 묻자 "문도 좁고, 내가 나가려 하는데 들어오기에 열받아서 그랬다"고 답했고, 철도경찰관이 체포하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7시35분쯤 순천역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버스표를 사려는 20대 여성을 길이 48㎝ 정도의 나뭇가지로 수차례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달 1일 오전 9시쯤에는 서울가정행정법원 앞을 지나는 20대 여성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이유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함께 침을 뱉고 폭행하는 등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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