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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출입내역 확인해드려요"…경찰, 유흥탐정 모방범 검거

"돈 되겠다" 생각에 범행…문화상품권 사용하는 치밀함도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8-11-25 09:00 송고
 
 

"돈을 받고 성매매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유흥탐정' 기사를 접한 뒤 모방 범죄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모씨(33)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타인의 비밀침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13일까지 인터넷 카페·메신저를 통해 "3~5만원에 남편,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을 확인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본인이 소지한 성매매업소 출입자 확인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500여명 남성의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조회해주고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앞서 지난 10월 검거된 '원조 유흥탐정' A씨(36)의 수법과 동일하다. A씨는 유흥탐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입금확인 및 의뢰글을 남기면 해당 전화번호를 관련업소 출입자들 휴대폰번호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고 의뢰 1건당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흥탐정 기사를 접한 뒤,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가 사용한 성매매업소 출입 조회 어플리케이션은 A씨가 사용한 '골든벨'과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었다.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정씨는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수사망이 조여오자, "계좌이체는 다 경찰 함정"이라며 의뢰자들에게 계좌이체가 아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통해 결제하도록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와 A씨가 공범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증거자료 분석, 구체 범행경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사해 정씨와 A씨를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으나 법원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어 "해당 사건처럼 유사한 어플이 파생되고, 조회해주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불법 사설업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는 물론, 제공받은 자 또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뢰인과 정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강남경찰서 제공)© News1
의뢰인과 정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강남경찰서 제공)© News1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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