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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보험 계약은 일사천리, 지급 때 무효소송…法 제동

동종보험 3건 가입…보험사, 보험금 반환 소송 제기
"동종보험 가입 관련 허위사실 고지했다 인정 못해"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8-11-24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에 든 사실을 이미 알고도 가입을 장려해놓고 나중에 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을 되돌려 받으려 한 보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최근 A손해보험사가 임모씨(64)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손해보험사와 2009년 3월 월 납입료 15만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임씨는 같은 해 8월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쳐 요추부염좌와 우측 관절로 4달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7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임씨는 A손해보험사를 비롯해 B손해보험과 C생명 등 3개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합계 월 4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이에 A손해보험은 임씨가 보험계약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다며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계약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임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의 존재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임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진료기록 감정상 입원들이 통원치료도 가능했을 거란 보험사 주장에 "추정만으로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으로, 의사에게 허위 증상을 호소해 진단받았다거나 의사와 임씨가 공모해 허위진단을 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 총 3건을 비교적 단기간에 체결했으나 체결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데다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료 지급을 돌려막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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