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춘천 여자친구 살인사건 강력처벌 靑 청원 20만 넘어

피해자 유족 "계획 범행…피의자 얼굴 신상 공개 요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8-11-23 08:46 송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 News1
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 News1

강원 춘천시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남성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오전 8시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20만82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우리 딸은 중·고등학교 학업과 봉사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학생이었다"며 "대학 입학 후 4년간 용돈 한번 안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 등록금과 부모님 용돈까지 챙기는 고마운 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업 후 법무부 복지공단 인턴생활을 하던 중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돼 종로로 출근하게 됐다"며 "결혼 후 계속 회사생활을 하고 싶었으나 피의자는 본인의 거주지와 일터인 춘천의 식당 2층 옥탑을 개조한 집에서 신혼살림을 하기 원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당일 피의자는 딸에게 저녁 때 만나러 와달라고 했다. 2주 후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이 있어 못 간다고 의사표시를 했으나 계속 와주길 권했다"며 "마지못해 딸은 잠시 얼굴만 보기 위해 피의자 집으로 갔으나 처참히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견례 3일 전이라 혼수, 예단 문제는 거론된 적도 없는데 기사오보로 가족과 죽은 딸이 억울함과 슬픔을 겪고 있다"며 "살해뿐 아니라 시신까지 훼손한 엽기적인 피의자의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다.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에 영원히 격리조치 되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A씨(2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씨(23)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silverpape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