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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개발 미끼 시세보다 비싸게 땅 판 부동산업자 실형선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8-11-22 16:01 송고 | 2018-11-22 16:1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산업단지 개발을 미끼로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판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피해자 B씨(55)에게 "블루베리 산업단지와 대교가 생길 예정이라서 조만간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며 포항시 남구의 한 토지를 소개한 뒤 "땅을 사면 설정된 근저당을 해제해 주겠다"고 속여 시세보다 2배 비싼 4억원에 토지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피해 금액이 2억원을 넘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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