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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속옷 차림 7차례 인터넷 올린 30대 벌금형…신상정보 공개는 면해

재판부, 신상정보 공개만은 말아달라는 호소 받아들여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11-22 14:26 송고 | 2018-11-23 11:51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내연녀의 속옷 차림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A씨의 요구는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2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내연녀의 속옷 입은 신체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동종 범행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명백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하나, 신상정보를 등록해 보호관찰소 프로그램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내연녀인 B씨의 속옷 입은 신체 사진을 총 7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허락없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다가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메일을 통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피력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가족에게 해당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아내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가정에)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며 "아내의 친척들이 대부분 공무원이고, 법원에 근무하는 친척도 있어 신상정보가 등록 된다면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지만, 제발 신상 정보만은 공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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